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8. 21:4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7세)와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근처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깨진 벽돌 파편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참고인 제출 촬영영상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7,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깨진 벽돌 파편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15년경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