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6. 23:40 경 군산시 B에 있는 C 노래 주점에서 유흥 접객원인 피해자 D( 여, 51세 )에게 " 싸가지가 없다, 너는 맞아야 겠다" 라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 자의 왼쪽 어깨로 던져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작량 감경) 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경위 및 상해의 정도 등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