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0세)은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20:40경 목포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등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상사인 피해자에게 업무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계속하여 업무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분을 3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피해자 B 제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