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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0.31 2019고단31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7. 02:5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6번 룸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D(여, 37세)이 접대를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수단 및 폭행 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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