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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4116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404,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23.부터, 피고 A은 2016. 10.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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