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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30 2016가단7672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2,643,4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06. 2. 9.부터, 피고 B은 200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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