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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25884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2,859,49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피고 A은 2018. 1.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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