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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1.08 2019고단9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8.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까지 피해자 B(여, 21세)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6. 22:00경부터 같은 달

7. 00:00경 사이에 원주시 C 소재 D 부근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의 머리가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히도록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의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반성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동종전과가 2회 있는데다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고 있는 소위 데이트폭력 범행으로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범행 후 일정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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