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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1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마일리지를 받더라도 계정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23. 14:28경 서울시 영등포구 B빌딩 4층 상호 C고시원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아이템매니아(www.itemmania.com)에 접속하여 온라인 리니지 게임 계정(pk테스트 서버, 아이디 ‘D’, 캐릭터 ‘마하수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등록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5경 위와 같은 말로 피해자를 속여 마일리지 15만 원 상당을 받고 계정 정보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계정을 판매하였으나, 4일 후인

2. 27. 10:32경 서울시 영등포구 F, 3층 상호 G PC방에 설치된 컴퓨터로 접속하여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되찾아감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통신사실 확인자료 협조요청 건에 대한 조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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