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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31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1.경 성명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면 1개당 한 달에 2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부천시 원미구 상동 부천소풍터미널에서 사촌 처남인 AY 명의 신한은행 계좌(AZ)의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배송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1.경 자신의 휴대전화 소액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불러주면 1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결제한 다음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게임머니를 구매하더라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줄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97,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벅스 사이트에서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3.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머니 거래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하여 피해자 BB에게 ‘아이템매니아 195,000 마일리지를 주면 게임사이트인 넷마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인 30만 캐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매니아 195,000 마일리지를 넘겨받더라도 정상적인 넷마블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매니아 195,000 마일리지를 넘겨받아 1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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