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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251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22:00 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다가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손가락으로 3회 가량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해자와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음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피해 자인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 일관성ㆍ논리성과 구체성,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의 내용, 시간의 경과와 진술의 명료성의 변화, 진술이 사회 통념에 부합하는지 여부,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으므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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