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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328
준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0. 09:00 경 친구인 피해자 C( 여, 21세) 가 거주하는 서울 은평구 D 소재 원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심신 상실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 항거 불능 ”으로 되어 있으나, 형법 제 299 조를 적용함에 있어 수면 중인 사람은 ‘ 심신 상실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1976. 12. 14. 76도 3673 판결 참조: “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면 심신 상실의 상태라

할 것이므로 이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면 준강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위 판시의 항거 불능이라는 표현은 잘못이라 할지라도 준강간으로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2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 일 시경 판시 장소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음

1. 증인 C, E, F의 각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G 대화 내용 피해 자인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 일관성ㆍ논리성과 구체성,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의 내용, 시간의 경과와 진술의 명료성의 변화, 진술이 제 3자의 진술이나 메신저 대화내용 등 다른 증거나 사회 통념에 부합하는지 여부,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으므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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