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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고정1347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8. 16:30 경, 서울 은평구 C 의원 앞에서, 피해자 D( 여, 37세) 과 주차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휴대 전화기를 쥐고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해 자인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 일관성ㆍ논리성과 구체성,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의 내용, 시간의 경과와 진술의 명료성의 변화, 진술이 사회 통념에 부합하는지 여부,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으므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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