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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9 2016고정1636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01:4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 앞에서 위 클럽에 들어가려고 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 남, 24세) 이 같은 날 위 클럽에서 중국인 여성들과 싸운 사실이 있는 피고인을 재입장을 시켜 줄 수 없다며 입장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가슴 등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 일 시경 판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언쟁한 사실은 있고 피해자에게 욕설은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취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 피해 자인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 일관성ㆍ논리성과 구체성,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의 내용, 시간의 경과와 진술의 명료성의 변화, 진술이 제 3자의 진술이나 사회 통념에 부합하는지 여부,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별다른 이유도 찾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법정 진술과 달리 오히려 욕설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을 시인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를 믿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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