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6.17 2015고정179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 상호 없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4. 11. 18. 14:26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약 6평 면적에 탁자 6개, 냉장고, 주방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도토리묵(5,000원), 파전(5,000원), 국수(3,000원), 소주(3,000원), 막걸리(3,000원) 등을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하여 하루 평균 6~7만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미신고음식점 점검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