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2,591,168원 및 그 중 51,618,706원에 대하여 2017. 11.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월경 피고 A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의 F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보증금액을 9,500만 원(이후 5,1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 보증기한을 2010. 8. 4.(이후 2017. 7. 28.로 변경되었다
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위 보증계약을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 피고 B는 위 보증계약상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 B는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뿐 아니라, 위약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나. 1 피고 회사는 2017. 8. 7.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타기관 연체사고 통지'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는 2017. 11. 22. F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51,618,70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위약금은 307,950원이고, 대지급금 잔액은 664,512원이며,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율은 2016. 2. 1.부터는 연 10%이다.
다. 피고 B는 2017. 7. 5. 피고 C, D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7. 7. 14. 피고 C,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B는 연대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