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광주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G, H, I, J(개명 후 K), L, M, N(이하 ‘G 등’이라 한다)은 O를 매도인 대리인으로 하여 2007. 8. 2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G 등이 피고 회사에게 그 공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을 434,4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이 지연되면 근저당 설정키로 특약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7. 8. 20.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50,000,000원, 2007. 9. 21. 잔금 384,4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회사와 매도인 대리인 O는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도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인 O가 등기부상 소유자를 대신하여 계약체결을 하고, 만약 추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여하한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대리 계약자가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자의 사정상 소유권이전등기를 당장 못하고 있을 때 매도자가 이건 부동산을 임의로 타에 처분할 수 없게 할 목적으로 근저당권설정을 요구할 때는 매도자는 사실상 채무가 없을지라도 협조하기로 하고, 차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때 이유 없이 응하기로 한다’고 협약하였다. 라.
G 등과 피고 회사는 2007. 11. 1. ‘근저당권설정자 겸 채무자 G 등은 채권자 피고 회사에 대하여 기왕,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모든 채무를 담보코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는 2007. 11. 1.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