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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519630
자동차인도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08,69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3.부터 2020. 11.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승낙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원고 명의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31,000,000원을 차용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자동차를 되찾게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이로 인한 통상적인 손해는 재산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으로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할 것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위자료로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그러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특별사정의 존재와 함께 가해자가 그러한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7710 판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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