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2 2015나626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피고가 2012. 4. 26. 원고 소유인 시가 91,500원 상당의 화분 4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이 된다.

2. 원고는 원고의 집 앞 화단에 놓아둔 천연비료와 화분을 피고가 가져가고도 그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 원고가 천연비료를 만드느라 들인 정성과 고생, 피고가 천연비료를 가져감으로써 원고의 1년간 농사에 지장을 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면서 위자료로 5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천연비료를 가져갔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을 피고의 화분절취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여 해석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이로 인한 통상적인 손해는 재산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으로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위자료로서 이에 대한 손해도 배상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그러한 특별사정의 존재와 함께 가해자가 그러한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501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도 제1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