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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81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00:00 경부터 같은 날 00:45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일행인 G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서로 마시던 맥주를 상대방에게 뿌리고 테이블에 있는 유리잔과 술병을 깨고 접시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관련범죄로 2007년, 2014년, 2017년에 각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고, 2009년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전력으로 술에 취하면 폭력 성향이 나타남을 인지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30분 가량 유리를 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이 사건 업무 방해의 시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상당히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1998년 이후에 위 벌금형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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