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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6.15 2011나22488
대여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와...

이유

갑 제2호증, 제8호증 내지 제10호증의 5, 제12호증 내지 제1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 공동피고 B는 D에 대하여 3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01. 10. 8.경 이 사건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원고는 공동피고 B의 요청에 따라 D에게 이 사건 채무를 전부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D는 2002. 4. 24. 원고에게 B에 대한 이 사건 채권 및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금 채권을 모두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인 D는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D를 대위하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인 B도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대위변제를 요청함으로써 원고의 대위변제 및 변제자대위에 대하여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한편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되고, 이 경우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며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채무를 대위변제한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선택적 청구를 추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원고의 2011. 12. 21.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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