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5 2015고정86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6. 13:30경 하남시 B 앞 노상에서 C 등 하남시청 직원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정신병자년, 씹할년, 못되 쳐먹은 년, 동네에서 쫓아내야 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