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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17 2015고정4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D, E, F, G, H, I, J은 2014. 5. 17. 05:1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수변공원에서 피고인의 일행 쪽으로 담배꽁초를 던진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들이 피고인과 K를 때리는 등의 다툼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K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H, I, J, C, D, E, F, G의 폭력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당시 1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엎어치기 한 후 바닥에 넘어진 위 I의 얼굴을 발로 차고, 위 J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K는 피해자 J(당시 18세)의 배부위를 걷어차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별다른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도 폭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장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유예하는 형 벌금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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