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9. 21. 01:50경 진주시 B원룸 앞 도로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방송사 기자인 피해자 C(32세)가 취재를 위해 휴대폰으로 주변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자신을 촬영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총길이 94cm)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2. 특수중상해 피고인은 2018. 9. 21. 01:5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달아났던 피해자 C(32세)를 다시 만나게 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의 뾰족한 끝부분(알류미늄 재질, 총 길이 94cm, 끝 부분 길이 9cm)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피고인을 넘어뜨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망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맥락망막흉터로 인해 시력 호전이 힘든 난치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저장 CD
1. 현장사진, 상처부위 사진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각 상해진단서, 장애등급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2항(특수중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25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