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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621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관광버스 기사이고 피해자 C(32세)은 화성시 D에 있는 ‘E’ 호텔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위 호텔의 투숙객이 탑승한 버스를 운전하여 위 호텔로 진입하던 중, 위 버스를 유도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5. 20:20경 위 호텔 로비에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밟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총 길이 94cm)을 빼앗아 우산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힘껏 휘두른 후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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