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0. 02: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49세)과 지인들이 함께 있는 테이블에 아무런 이유 없이 합석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E 등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미친년! 죽고싶냐, 씨발 년!”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이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모욕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관 채증 영상 확인 결과),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교적 많은 상해와 폭행의 전력이 있고, 수사기관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과 기소유예의 선처를 계속하여 받았음에도 개전하지 못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
과거의 전력에 비추어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