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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16 2020고단2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0. 02: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49세)과 지인들이 함께 있는 테이블에 아무런 이유 없이 합석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E 등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미친년! 죽고싶냐, 씨발 년!”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이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모욕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관 채증 영상 확인 결과),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교적 많은 상해와 폭행의 전력이 있고, 수사기관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과 기소유예의 선처를 계속하여 받았음에도 개전하지 못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

과거의 전력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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