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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191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9. 14:4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48 다옥빌딩에 있는 경륜장 출입구에서, 경륜장 직원인 피해자 B가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입장시켜주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9. 14:45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을 B로부터 떼어놓자, “야 이 씨발놈아, 넌 뭔데 와서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D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피고인의 손을 잡자 D의 손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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