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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150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4. 15. 06:20경 서울 도봉구 B건물 1층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일행 및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보도아가씨 들이냐 좆같이 생겼는데 왜 떠드느냐 "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날 06: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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