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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260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5. 4. 20. 23:1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너는 돈 벌어서 어디다 쓸래”라고 욕설을 하고 식탁을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식탁 위에 있던 숟가락 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발목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4. 20. 23:35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위 D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D와 그녀의 지인, 피해자의 동료 경찰 등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너 폴리스냐 이 씹새끼야. 좆까지 마.”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폭행) > [제1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력행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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