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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612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8. 11. 3. 16:2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해자 C(남, 61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다른 손님 사이에 시비가 벌어진 것으로 인하여 그 손님과 다투었고,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7세)가 말리자 손으로 위 E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3. 16:50경 위 D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린 것으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G에게 욕설을 하고 한쪽 손을 들어 G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G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손목을 잡아 팔을 꺾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G를 폭행, 협박하여, G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C과는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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