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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312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 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4. 16. 단기방문 (C3 )으로 입한 후 2017. 7. 15. 체류자격이 소멸된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14. 02:42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E이 들고 있는 핸드백 안에서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팬 텍 베가 아이언 2 휴대 폰 1대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0. 01:00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18만 원 상당의 아이 폰 7 플러스 휴대폰 1대와 하나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머니 클립 지갑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0. 01:58 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마트 ’에서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 1의 ‘ 나’ 항과 같이 절취한 하나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3:38 경 위 K에 있는 ‘L ’에서 21,000원, 같은 날 03:42 경 위 ‘L ’에서 3,600원, 같은 날 03:52 경 위 M에 있는 ‘N ’에서 96,000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125,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각각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신용카드 영수증, 승인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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