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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5640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640』

1. 피고인 A

가. 2016. 11. 25.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5. 06:10 경 서울 성북구 E 앞길에 세워 진 F 마 티 즈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SK KB 신용카드 1 장, GS KB 신용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원 가량의 베이지색 카드 지갑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검정색 동전 지갑 1개, 시가 미상의 차량등록증 수납 케이스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3 휴대 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11. 26.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6. 20:01 경 서울 강북구 H 앞길에 세워 진 I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약 900,000원이 들어 있는 흰색 쇼핑백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장물 취득 피고인은 2016. 11. 25. 07:00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5 미 아사거리 역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SK KB 신용카드 1 장, GS KB 신용카드 1 장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5. 07:20 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L 편의점에서 사실은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편의점 점원에게 마치 정당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이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SK KB 신용카드 (M )를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2: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749,2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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