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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01 2015고단1633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633』

1. 피고인 A

가.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0. 4. 2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7. 11.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2. 10. 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 받는 등 절도 범죄 전력이 총 10회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7. 21. 23:25 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출입 문 앞에서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지갑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6. 22:30 경부터 그 다음 날 04:00 경까지 사이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사우나’ 입구 벤치에서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K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0,000원 상당 갤 럭 시 노트 3 휴대 폰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반지 갑 1개, 주민등록증 1 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져 가 합계 1,14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6. 22:30 경부터 그 다음 날 04:00 경까지 사이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노상에서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M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4 휴대 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6. 22:30 경부터 그 다음 날 04:00 경까지 사이 성남시 중원구 N 노상에서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O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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