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12 2013고단24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29. 16:10경 부천시 원미구 C 5층 ‘D사우나’ 여탕에서, 손님인 피해자 E이 머리를 말리며 관리를 소홀히 한 틈을 타 평상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검정색 갤럭시S2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5. 15:34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0 롯데백화점 지하 1층 식품매장 푸드코너에서, 피해자 F가 주문한 음식을 가지러 가며 의자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인 빈폴 지갑 1개, 현금 3만 원, 우리은행 신용카드 1개, 우리은행 체크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59만 원 상당의 코치 숄더백 1점을 가지고 가 시가 합계 72만 원에 해당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4. 05:00경 부천시 원미구 G건물 8층 ‘H사우나’ 여탕 수면실에서, 피해자 I이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흰색 베가LTM 휴대폰 1대, 휴대폰 케이스 1개, 신한러브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24. 05:1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가 휴대폰을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5. 01:00경 부천시 원미구 K 3층 ‘L 피씨방’에서, 옆 좌석에서 피해자 M가 지갑을 컴퓨터 본체 위에 올려놓고 게임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 신용카드 3개, 신분증 2매가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1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7. 19. 19:5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0 롯데백화점 지하 1층 식품매장 푸드코너에서, 피해자 N이 가방을 놓아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