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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19328
근저당권말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등기관계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등기관계는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2010. 3. 18. 2010. 3. 1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2010. 3. 18.자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2) 원고는 2010. 5. 24. 2010. 5. 20.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2010. 5. 24.자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3) 피고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카드’라 한다

)는 2015. 8. 28.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등기를 마쳤다. 4) 2010. 3. 18.자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1. 11. 8. 2011. 11. 7.자 해지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나. 금전관계 1) 원고는 피고 B로부터 2010. 3. 18. 1,300만 원, 2010. 4. 2. 500만 원을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2) 원고는 2011. 11. 8.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원고는 소외 C의 부탁으로 C이 피고 B로부터 빌린 1,800만 원을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해 주었고, 위 1,800만 원에 대한 담보조로 2010. 3. 18.자 및 2010. 5. 24.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2) 원고는 2011. 11. 8.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의 변제조로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C 또한 피고 B에게 합계 1,010만 원을 변제하였다.

3 그럼에도 피고 B는 2010. 3. 18.자 근저당권설정등기만 말소하여 주고, 2010. 5. 2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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