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2 2013가합10211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D는 원고들에게 330,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주식회사(이하‘원고 회사’라 한다)는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함께 2008. 7. 7. 서울 강남구 F, G(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2008. 7. 15. 해람종합건축사사무소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건축물의 설계계약을 체결하여 신축건물에 대한 설계를 마친 후 원고 회사 명의로 건물신축에 관한 허가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기존 임차인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및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여 기존 임차인들로부터 위 부동산을 명도받거나, 원고 회사에게 명도하여 주기로 한다는 합의를 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와 같은 명도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해 피고 C으로부터 2008. 8. 18.자로 2억 3,000만 원 및 1억 원을 각 차용하였고, 원고 회사 대표이사였던 원고 B는 위 소비대차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 D가 원고들 및 피고 C을 대리하여 위 각 소비대차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비케이 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8년 제110, 111호 각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토지대금 및 공사비 조달을 위한 대출을 진행하던 중 2008. 10.경 부동산 경기침체와 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하여 대출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게 되어, E 및 피고 C을 대리한 피고 D와 사이에 명도비용 등에 관한 모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