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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08 2012나147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의 작성 ⑴ 피고는 2009. 12. 29. 사촌동생인 H의 소개로 C(대표 D)의 실질적 운영자인 J에게 양산시 E 외 1필지 지상 F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억 3,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였다.

⑵ J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0. 5. 11. 자신의 사무실에서 원고의 대표이사인 G와의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판넬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0. 5. 11.부터 같은 달 30.까지, 공사대금 8,52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갑 제2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⑶ 그런데 위 계약서에는 계약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대금의 지급(선급금, 기성부분금 등)란은 공란으로 비워져 있고, 원사업자란에는 위 C의 명의상 대표인 D의 도장이, 수급사업자란에는 원고(대표이사 G)의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으며, 또한 연대보증인란에는 건축주인 피고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각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H의 공사대금 지급각서 작성교부 및 판넬공사의 완공 ⑴ 그 후, H은 2010. 5. 19. J의 요청으로 자신이 실질적인 운영자로 있는 주식회사 I 명의로 이 사건 판넬공사 대금 중 6,000만 원은 2010. 6. 25.까지, 나머지 공사대금은 건물 준공 후 원고에게 각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공사대금 지급각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여 J에게 교부하였고, G는 2010. 5. 25.경 J을 통하여 위 지급각서를 교부받았다.

⑵ 원고는 위 지급각서를 받은 후, 2010. 6. 2.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같은 달 8.경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지급 내역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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