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4.02 2019고정3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 18:30경부터 2019. 11. 3. 19:15경 사이에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 중인 D병원 응급실 원무과 앞에서 선별진료소의 간호사 문진 과정 중 소리를 지르면서 카드를 던지고, 선별진료소 앞에 있던 응급 환자를 옮기기 위한 간이침대에 드러누워 담배를 피겠다며 라이터를 달라고 하며 계속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이 도착하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갔으나 재차 위 원무과 앞으로 들어와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약 45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응급실 원무과에 방문한 손님들과의 대화를 방해하고 대기 중인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실 원무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