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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노219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각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I 등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조직원들의 지시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다시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행위에만 가담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갈 범행을 공모하여 이를 실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심의 위 각 형이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관련 법리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 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 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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