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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264 판결
[손해배상][집23(2)민,69;공1975.7.15.(516),8476]
판시사항

채무담보로 제공되어 채권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의 점유 사용수익권의 소재

판결요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채무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없는 한 채무자가 이를 점유하고 사용수익할 권원이 있고 아무런 권원없이 점유한 제3자는 채무자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김성진

피고, 상고인

모종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 설시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오해은에게 본건 건물을 채무담보로 제공하여 동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유효한 변제공탁으로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후에 있어서는 물론, 채무담보로 공여되어 있는 동안에도 특별한 사유없는 한 채무자인 원고가 이를 점유하고 사용수익할 권원이 있으니 피고는 아무런 권원없이 이를 점유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시하므로서 피고가 불법점유한 67.2.1(원고의 변제공탁 전이다)부터 손해배상을 명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서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논지가 말하는 소송은 1963.8.11부터 67.1.10까지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인정될 수 있어 원고의 본건 청구와는 별개의 소로 인정되어 중복제소라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조처에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논지는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임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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