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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다1772 판결
[토지사용료][공1975.7.1.(515),8458]
판시사항

계쟁토지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권원없이 사용하는 경우에 부당이득의 성부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사인 소유의 토지를 권원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 도로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여부에 관계없이 부당이득이 성립된다.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정경식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진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을 피고시가 본건 토지 중 실지로 점유하는 부분이 176평인 사실이며, 이 인정은 옳게 시인되는 바이고,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피고시가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니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시가 이 사건 토지 중 176평을 8·15 해방전부터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시는 토지사용의 권원없이 원설시 기간(원고가 청구권을 양수한 기간)동안의 점유사용으로서 원설시 손해금을 부당이득하였으니 이를 원고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피고시와 원고와의 간에 본건 토지사용의 법률상의 권원이 없다고 인정하는 이상 본건 도로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 의무가 있다( 당원 73.3.20. 선고 72다2396 판결 참조) 하리니 원심으로서는 노선의 인정, 공고에 관한 심리를 할 필요는 없으며, 본건 청구와 원심인정이 위와 같이 토지사용의 권원없는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보상임이 분명하니 소론 도로 유지관리비 부담에 관한 법리가 들어갈 여지도 없다.

그리고 원고에게로 본건 토지가 권리이전된 것을 소송신탁으로 아니 본 원판결 판단을 비의하는 논지는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의하는데로 돌아가므로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임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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