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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9. 12. 17. 선고 68나190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9민(2),240]
판시사항

채권담보와 불공정한 법률행위

판결요지

채무담보로 제공하는 의미에서 등기서류를 교부하여 준 것인 이상 다소 궁박한 상태에 있었고 차용금 5,000,000원에 비하여 부동산의 싯가가 금 1,527,300원 상당이었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위 법률행위가 심히 공정을 잃은 행위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7.9.19. 선고 67다1460 판결(대법원판결집 15③민119, 판결요지집 민법 제104조(24)233면) 1970.1.27. 선고 69다719 판결(판례카아드 3828호, 대법원판결집 18①민21, 판결요지집 민법 제104조(27)233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1428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고덕동 산 6 임야 4반 7묘보 및 같은 동 산 11의 1 임야 1정 1반 8묘보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동등기소 1967.3.23. 접수 제5621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2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취지에 기재된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7.1.18.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동등기소 접수 668호로서 같은 날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소외 1(피고로서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음) 명의로, 또 1967.3.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1로부터 피고명의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경유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는 본소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기를, 본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는 1967.1.15.경 소외 1이 본건 부동산을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하여 주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금 500,000원을 빌려다 주겠다고하여 본건 부동산의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에 도장을 찍어 주었더니 소외 1은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금 50,000원만을 원고에 교부하고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2에게 소유권이전의 가등기를 하고도 원고에게는 당초 약속한 500,000원을 빌려주지 아니하므로서 원고를 가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송달로서 소외 1에게 위와 같은 사기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의사 표시를 하는 바, 소외 1은 위와 같은 사기의 방법으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한 후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피의사건으로 수배되어 구속될 단계에 놓이게 되어 대단히 궁박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1967.3.10. 소외 3에게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 500,000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선 이자를 뺀 금 470,000원을 교부받았는데 뒤에 알고 보니 본건 부동산은 소외 3이 아닌 피고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바, 피고앞으로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이 위와 같은 궁박한 사정 아래에서 시가 금 150만 원 상당의 본건 부동산을 단지 금 50만 원을 빌리고 소외 3에게 담보로 소유권이전등기를하여 준 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써 무효이므로 원고는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먼저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앞으로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소외 1이 원고에게 돈을 빌려다 줄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니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소외 1의 사기로 인한 법률행위임을 전제로 이를 취소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서 피고명의로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본다.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로부터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경우는 소외 1은 1967.3.10.경 소외 3에게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 500,000원(실제 수령액은 금 475,000원)을 빌리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소외 3에게 교부하였는 바, 그 뒤 소외 3은 1967.3.23.경 다시 본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데 있어 소외 3으로부터 받아 두었던 위 등기서류를 이용하여 직접 피고앞으로 이전등기를 경유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직접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일이 없다는 사정만 가지고 피고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위 인정과 같이 소외 1이 본건 부동산을 완전히 매도한 것이 아니라 채무담보로 제공하는 의미에서 소외 3에게 등기서류를 교부하여 준 것인 이상 소외 1이 다소 궁박한 상태아래 있었고 위 차용금원 500,000원에 비하여 부동산의 싯가가 금 1,527,300원(당심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된다) 상당이었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소외 1과 소외 3사이의 법률행위가 심히 공정을 잃은 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무효로 볼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렇다면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앞으로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연무효가 아닐뿐 아니라 소외 1로부터 피고 앞으로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것들이 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니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취지를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니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이택돈 노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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