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3.14 2018가단554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C가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위 차용금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가 C의 차용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로 피고 이름이 기재되고, 인장이 날인된 갑 제1호증(차용증)을 제출하였으나, 갑 제1호증에 날인된 인장이 피고의 인감증명서(갑 제2호증)의 인장과 다르고, 달리 위 인장이 피고의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 스스로 갑 제1호증은 C가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C가 피고로부터 갑 제1호증에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할 권한을 수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의 위 50,000,000원의 원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인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한편, 원고는 C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 기재 금원 지급청구를 하였고, C는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청구 부분은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