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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나80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6행의 “2013. 2. 28.”을 “2013. 2. 26.”로 고치고, 당심에서 제기되거나 강조한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표현대리 주장 피고 C는,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말소 될 당시 피고 B이 원고의 등기필정보,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법무사 사무소에 제출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 C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을 뿐이고 그 말소에 관하여는 어떠한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C가 피고 B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들이 제출한 을가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가 아래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제출한 을나1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변론재개 신청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85,900,000원이고, 2014. 1. 17.부터 2017. 7. 6.까지 합계 39,7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2017. 8. 10. 이 법원에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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