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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3 2018가단25040
임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1. 3.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실시된 유체동산 경매절차(서울동부지방법원 C)에서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을 낙찰 받은 후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는 대신 원고에게 매월 3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원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의 인도를 요구할 경우 피고는 곧바로 인도해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매월 약정금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원고의 이 사건 유체동산의 인도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약정금 합계 306,000,000원(=300만 원×102개월) 중 일부 청구로서 1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약정금 지급 청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는 대신 원고에게 매월 3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유체동산 인도 청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을 제1, 2, 3, 6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3485호로 건물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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