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 받고, 2015. 10.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등을 선고 받고, 2016. 7. 16. 대전 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1. 중순 18:00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역 2번 출구 부근 골목길에 주차된 E의 그 랜 져 승용차 조수석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3. 13:00 경 구리시 F 아파트 108동 1808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첨부),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모 발 감정결과 유선 확인),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감정 의뢰 회보
1. 피의 자 왼팔에 난 주사바늘 흔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계산 근거 : 20만 원 = 필로폰 투약 2회 × 1 회당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