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 있는 다세대 공동주택 1동의 신축 공사를 한 자이다.
누구든지 건설업 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경 오산시 B에 있는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설업 등록증 알선 책인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C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 수첩을 대여 받아 위 다세대 공동주택 신축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첩보 보고서
1. 내사보고( 국토 교통부 자료 회신 관련), 요청자료 회신 공문 및 착공신고 내역 (C)
1. 내사보고 (C 대표 사건 송치서 등 사본 첨부), C 대표 D 사건 송치서, 의견서,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자료 제출 관련), 건축허가서, 착공 신고서, 도급 계약서, 건설업등록증 등 내역
1. 등기부 등본, 토지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건설업 등록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하는 행위는 부실 시공 등으로 중대한 사회적 해 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은 2016년 6월과 2017년 1월에도 동종 범행을 한 바 있다( 그 범행으로 피고인은 2017. 4. 26. 과 2017. 6. 28. 2 차례 각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2008년, 2009년, 2010년에도 무허가 대수선, 무신고 용도변경, 주차장 미설치 등의 범행으로 벌금형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