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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4 2017고단177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경 서울 강남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E로부터 “ 건설 업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대표자 명의를 빌려 주면 건설업 등록을 하여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해 주고, 1건 당 5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로부터 약 보름 후에 같은 장소에서 E에게 피고인의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넘겨주었다.

그리하여 E는 2015. 11. 경 주식회사 F(2016. 1. 21. 주식회사 B로 상호변경) 의 대표이사를 G 명의에서 피고인 명의로 변경한 다음 2015. 11. 14. 경 서울 영등포구 H 상 공동주택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I에게 위 건축공사에 필요한 위 회사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 수첩을 대여하고,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에 위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8 곳의 공사와 관련하여 무등록 시공자 또는 건축주에게 위 회사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 수첩을 대여하고,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에 위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요청자료 회신

1. 수사보고( 착공신고 서류 첨부)

1.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착공신고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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