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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192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7. 서울 동대문구 C 외 4 필지에서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관한 착공신고를 하기 위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료 명목으로 현금 700만원을 지급하고 비 렌 산업개발 주식회사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내사보고( 비 렌 산업개발 주식회사 착공 내역 첨부), 수사 협조 의뢰( 착공신고 현황 자료 등 요청), 요청자료 회신

1. 건축공사 인허가 사항

1. 건축허가 신고서 및 착공신고서

1. 도급 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1.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5조의 2 제 2호, 제 21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3회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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