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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0.02 2014가단562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2,228원 및 그 중 1,071,661원에 대하여 2015. 8. 12.부터 2015. 10.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의 이유 2015. 8. 12.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을 적용할 근거가 없음. 2015. 9.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위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원고가 잘못 적용하여 청구하였으므로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를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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